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80-43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- 차상위계층확인서 - 주민등록표 등,초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치매관리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