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가평군보건·의료

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
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80-43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- 차상위계층확인서 - 주민등록표 등,초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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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