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가평군생활안정

화장장려금 지원

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(영수증포함)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 사본)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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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