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복회원 위로금(가평) 지원
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
- 문의
- 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,000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4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