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보건·의료

화장장려금 지원

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
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화장장려금 지원 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-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-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-화장증명서 1부 -가족관계증명서 1부 -말소자 초본 1부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
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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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