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화장장려금 지원 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-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-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-화장증명서 1부 -가족관계증명서 1부 -말소자 초본 1부
근거 법령
-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
처음 등록 2025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