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보건·의료

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

취약계층 및 65세 이상, 영유아 돌봄 대상자에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
문의
보건행정과/031-345-27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신청일 현재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,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·모, (외)조부·모, 65세 이상 시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- 사업대상: 신청일 현재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 위계층,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,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·모, (외)조부·모, 65세 이상 시민 - 사업내용: 파상풍 및 백일해(Tdap) 1회 무료 예방접종 - 사업방법: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- 지원자수: 연간 약 1,000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개별 대상자 문자 안내->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

필요한 서류

(임신부인 경우) 아기수첩 또는 임신부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((외)조부·모 및 영아의 부·모)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3)

처음 등록 2025.12.1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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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