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물리치료 서비스
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, 교육 등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3||의왕시보건소/031-345-38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- 무료: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- 유료: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재활이 필요한 시민 ○ 내용 : 재활운동, 물리치료 등 ○운영방법 : 보건소 내소(휴무 토요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기타 - 전화 문의
근거 법령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)
- 지역보건법(제11조)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