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장애아동 및 장애예견아동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발달재활서비스 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-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○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(장애미등록아동)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
-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