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/온라인 신청 -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방문, 정부24(혜택알리미) - 신청기한: 출산 후 6개월 이내 - 구비서류: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, 진료비 상세내역서(출산 이전 계산시)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 상 세대분리 시)
필요한 서류
○ (공통)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○ (추가) - 진료비 상세내역서(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) -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-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