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5.12.31.~2026.1.30.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33-250-30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 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필요한 서류
1. 농업경영체 등록증 2. 양봉등록증 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