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춘천시농림축산어업

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
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5.12.31.~2026.1.30.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
문의
축산과/033-250-30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 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필요한 서류

1. 농업경영체 등록증 2. 양봉등록증 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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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