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속초시보육·교육

희망나눔 장학금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복지정책과
문의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22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자, 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 - 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 - 저소득주민(소득확인 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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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