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
- 문의
- 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필요한 서류
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5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