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
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33-570-339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(자부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-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