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삼척시농림축산어업

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

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
문의
축산과/033-570-339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(자부담 5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, 제2항)
  •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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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