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5-12-01 ~ 2026-01-31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33-570-33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○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(자부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신청기간내 신청 : 매년 12월~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
-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