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70-33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, 상해,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르신 보행기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