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산 후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570-46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(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지급 - 기존 : 첫째 100만원, 둘째 15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- 확대 :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% 추가지급 (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-> 별도 신청 필요없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,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