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임신 32주 경과 후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570-46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(033-571-0870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