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림과
- 문의
- 산림과/033-330-24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,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※ 단,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, 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’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○야생화 상품화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, 우편
필요한 서류
-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,종자지원 : 사업신청서, 세부추진계획서,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,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: 사업신청서, 세부추진계획서, 견적서 등
근거 법령
-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
-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