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3-450-42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철원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