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(철원사랑상품권)
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경제진흥과
- 문의
- 경제활성화/033-450-53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전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- 상시할인 : 12% *법인 : 1% ○ 월 구매 한도(총 100만원) -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+카드형 상품권 80만원 -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상품권 구입 : 관내 금융기관 방문 ○ 가맹점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가맹점 신청 :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- 상품권 구입 :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