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33-450-54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장려금 :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(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) ○ 첫돌축하금 :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- 출산장려금지원(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50만원, 셋째아 이상 200만원) - 첫돌축하금지원(첫째아 20만원,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초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3항)
-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1, 제4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