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, 피복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
- 문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학용품비 지원 -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- 초·중·고, 미취학 가정위탁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용품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- 1인당 10만원 지급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-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-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학용품비 지원 : 대상 아동 계좌 지급 ○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: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(→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