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
- 문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4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