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480-24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