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구군보육·교육
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다른 지원금

강원 양구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