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