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구군보호·돌봄

어르신 봉양수당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봉양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다른 지역의 어르신 봉양수당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다른 지원금

강원 양구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