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양구군보호·돌봄

재가노인 식사배달
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문의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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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