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 식사배달
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독거노인 /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27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