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삼척시생활안정

재가노인 식사배달

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33-570-33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, 기초수급자 재가노인(관내거주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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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