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노인 식사배달
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
- 문의
-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노인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,500원의 도시락 지원(토, 일요일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