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
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,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
- 문의
-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진폐재해자 ○ 북한이탈주민 ○ 사회복지시설
무엇을 지원하나요
년 2회(설, 추석) 저소득가구(기초수급자, 보훈대상자 ,진폐대상자,북한이탈주민)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