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요금 감면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
- 문의
- 상하수도요금팀/033-530-24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-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,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: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다자녀 감면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 감면)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4항)
-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, 제5항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