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
- 문의
- 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 -국가유공자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노인회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수도과, 읍/면사무소로 감면신청
필요한 서류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:수급자증명서 -국가유공자:국가유공자증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장애인증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:주민등록등본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:주민등록등본 (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, 생략 가능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처음 등록 2022.02.0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