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
- 문의
- 055-530-1605/055-530-16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방문신청 - 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처음 등록 2022.02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