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녕군생활안정

전입정착금

전입정착금, 쓰레기 종량제 봉투, 주민세, 재산세

지원 형태
현금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
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전입자 1인당 20만원 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․ 1인: 300리터 ․ 2인 이상: 600리터 -주민세: 2년간 전액 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

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3.02.0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경상남도 창녕군의 다른 지원금

경남 창녕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