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생활안정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
문의
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 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 - 기초생활수급자 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 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, 이메일, 팩스

필요한 서류

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-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 -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

근거 법령

  •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5조, 제1항)
  •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8조, 제1항)
  •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  •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2.11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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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