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생활안정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,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
문의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○ 다자녀 가구(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) 상수도,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표 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  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
  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(제3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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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