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

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-지원내용 : 월 34만원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- 보호연장가능 : 대학재학,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,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-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. -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충청북도 진천군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진천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