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보육·교육

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340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학원비 영수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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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