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
- 문의
- 가족친화과/043-539-340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65%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 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학원비 영수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9조의1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