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생활안정

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문의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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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