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