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진천군생활안정

관외전입자 지원
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- 대학(원)생 지원 총100만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
문의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-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 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 -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 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- 대학(원)생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- 대학(원)생 총 100만원(매년25만원 /4회) -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(~ 25. 12. 31. 전입자까지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

필요한 서류

- 전입지원금 신청서 - 주민등록 등본(전입확인용) - 공공기관 재직증명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4.12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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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