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
- 문의
- 복지증진과/041-670-25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: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,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