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
- 문의
- 수산과/041-670-28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식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