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생활안정

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
문의
수산과/041-670-287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식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
근거 법령

  • 양식산업발전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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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