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
- 문의
- 복지과 보훈복지팀/033-530-21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(6·25), 월 20만원(월남) 지급 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(공통 필요) - 수당 신청서 -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- 통장 사본 (배우자수당,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) -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