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동해시보호·돌봄

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
문의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: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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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