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
- 문의
- 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: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