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
- 문의
-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/041-339-79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-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월 30,000원 -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읍·면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[별지 제1호서식]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(변경)신청서 (읍·면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통장사본 등 지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