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주소지 읍면사무소) - 견적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주민등록초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
-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