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