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6. 1.~6. 30.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
- 문의
-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내수면어업허가증 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근거 법령
- 내수면어업법
- 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