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인제군농림축산어업

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6. 1.~6. 30.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
문의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내수면어업허가증 - (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) 어업활동 사실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내수면어업법
  • 인제군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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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