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인제군보육·교육

교육부가급여금 지원

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, 수학여행비, 교복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
문의
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/033-460-43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숙사비 :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○ 수학여행비 : 초등 20만원, 중등 25만원,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○ 교복비 지원 :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,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납부증빙자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  •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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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