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상반기 / 하반기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60-42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동의서, 증빙서류
필요한 서류
* 일반장학금 - 장학금 신청서 - 재학증명서 - 성적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 할 경우) - 통장사본 * 특수장학금 - 장학금 신청서 - 수상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- 가족관계증명서(수급자와 주소가 상이할 경우) -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-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