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매년 5월 경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 *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
필요한 서류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