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하반기 11~12월 중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- 문의
-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복숭아, 고추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-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